금융硏 이순호 "채무조정제도 정비해야"

개인금융채무불이행자 지속적 관심 필요
회생형-청산형 제도 정합성 갖춰야
  • 등록 2007-11-25 오전 9:06:38

    수정 2007-11-25 오전 9:06:38

[이데일리 김수미기자] 개인 금융채무불이행자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적 조정제도와 법적 절차간의 보완적 관계 설정이 필수적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사적 채무조정 및 신용상담의 해외사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개인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수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증하다 2004년 4월 말 383만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하향 안정을 이룬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제 규모 증가에 따라 가계 신용이 연평균 9% 정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다, 개인금융부채·금융자산 비율도 2005년 말 43.2%에서 2006년말 44.4%로 소폭 상승하는 등 개인 부문의 금융건전성은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채무불이행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회생형 제도와 청산형 제도간의 유인 정합성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회생형 제도란, 개인회생 및 개인워크아웃을 일컫는 말로 일정액 이상의 소득이 있어 계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클 경우 원리금 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등의 채무재조정을 통해 갱생을 돕는 제도다.

반면, 청산형 제도의 경우 개인파산처럼 채무자의 현재자산 및 미래 소득의 청산가치가 부채에 비해 적은 경우 현재의 재산을 청산해 부채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부채는 면책해 주는 제도다.

이 연구위원은 "미국이나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한 안이한 면책을 억제하고 채무재조정제도나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한 건전한 재건을 유도해, 신용회복 및 상담기구와 법적제도가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법적 절차 이전의 조정제도를 의무화함과 동시에 정부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조정을 위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등 사적 조정제도와 법적 절차간의 보완적 관계 설정을 위한 제도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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