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부모가 유언이나 사전증여를 통해 적절히 자식들에게 재산을 나눠주지 않으면 자식들은 똑같이 분배받으려는 욕구가 강해 분쟁이 생길 소지가 크다. 그래서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유류분청구 소송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사전증여는 특별수익이라고도 표현한다.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돼 있다.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나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퉈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이를 참작하려는 것이다.
피상속인의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해 당해 생전증여가 상속인이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에 선급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이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준 돈이 무조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법원이 미리 상속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만 특별수익으로 본다는 의미다.
유류분의 구체적 액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이를 감안해야 하는데, 상속재산분할심판이 먼저 이뤄져 구체적 상속분이 계산된 경우에는 별도로 계산할 필요가 없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없을 경우에는 유류분 소송에서 특별수익을 따져서 상속분을 계산한 후 유류분을 정해야 한다. 유류분 청구에서 사전증여는 공동상속인간에는 그 기한을 정하지 않고 모두 포함되고, 공동상속인이 아닌 경우는 상속개시 1년 이내의 증여만 포함된다.
‘사전증여’를 파악하는 것은 소송이나 심판에서 매우 중요하다. 상속재산의 대부분은 부동산과 현금자산이다. 그 외 주식, 회원권, 보석, 그림 이외의 동산 등이 있을 수 있다. 재판에서는 결국 사전증여된 부동산과 현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부동산 증여의 경우에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를 알아야 하는데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조회하면 피상속인이 이전에 소유했던 부동산의 소재를 알 수 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증여받지 않더라도 상속인이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을 경우도 많다. 이때는 피상속인이 사용했던 금융계좌를 모두 조회해 자금의 흐름을 분석해 보는 방법이 있다. 현금증여의 경우에는 이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우나,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계좌를 분석하고, 취득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구입자금을 파악하면 입증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절차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해야 하는 점이 부담스러운 점이다.
이러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들의 모든 위임을 받은 상속인이 대표해 신청해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일 14일까지만 가능하다. 이를 통해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이 증여한 10년 이내 일반증여재산과 증여기간에 제한 없는 창업자금·가업승계주식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금증여같은 부분은 국세청에서도 파악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재산은 세무조사를 통해 파악될 수도 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유류분 청구에서는 국세청에 대해 사실조회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