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식초 만들어 판매…대법 "영업등록 대상 아냐"

"효능 있다" 식초 7병을 1240만원에 판매
사기·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기소…원심 유죄
대법 파기환송…영업등록 대상 첫 기준 제시
  • 등록 2024-01-15 오전 6:00:00

    수정 2024-01-15 오전 6:00: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집에서 숙성·발효시켜 만든 식초를 영업등록 없이 소비자에게 돈받고 팔았다면 식품위생법 위반일까? 대법원은 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는 식품위생법령상 ‘영업등록’이 요구되는 식품제조·가공업과 ‘영업신고’가 요구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개념과 요건, 대상식품 등에 대한 대법원의 첫 기준 제시 판례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무등록 식품제조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이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
1240만원에 7병 판매…사기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A씨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7년간 숙성 및 발효시키는 방법으로 식초를 제조했다. 2020년 5월 피해자 B씨에게 자신이 만든 식초가 파킨슨병에 수반되는 변비 증세를 완화하거나 해소하는 효능이 있다고 말하고 1240만원을 받고 식초 7병을 판매했다.

검사는 A씨의 이같은 식초 제조 및 판매 행위에 대해 사기 및 무등록 식품제조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A씨의 식초 제조 및 판매 행위가 식품위생법상 영업등록이 요구되는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영업신고가 요구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심은 A씨의 사기 혐의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라며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항소를 기각하고 1심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고객의 의뢰를 받아 해당 식품을 즉석에서 제조 내지 가공해 판매하는 형태인데, 7년 가까운 제조기간이 소요되는 식초의 제조행위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제조기간의 길고 짧음은 판단 기준 아냐” 대법 파기환송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식품위생법령은 통·병조림 식품 등을 제외한 모든 식품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대상 식품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식품의 제조기간의 장단에 따라 이를 달리 취급하지 않고 있다”며 “A씨의 식품 제조기간이 7년 정도에 이르더라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대상 식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15 제1호는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식품을 스스로 제조·가공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통·병조림 식품 제외)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식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같은 별표 제2호에서 ‘자신의 업소 내에서 최종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판매하는 경우 식초를 대상식품에서 제외하는 단서가 있더라도 1호에 해당하면 2호 단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의 사기 등 다른 혐의 관련 원심의 유죄 판단은 수긍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식품위생법령에 대한 체계적 해석을 통해 영업등록이 요구되는 식품제조·가공업과 구별해 영업신고가 요구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개념, 요건 및 그 대상식품 등에 관해 최초로 설시해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사진=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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