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꼼수' 막는다…고속도로 순찰차에도 '과속장비' 장착

경찰청, 3일부터 탑재형 단속 장비 본격 배치
작년 교통사고 사망자 66% 감소 효과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 줄이는 사례 방지
  • 등록 2023-04-02 오전 9:00:00

    수정 2023-04-02 오후 3:36:17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고속도로에서 단속 장비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꼼수를 막기 위해 탑재형 장비를 장착한 고속순찰차가 시범운영을 마치고 본격 배치된다.

경부고속도로 동탄터널 서울방향(오른쪽 도로) 모습.(사진=연합뉴스)
2일 경찰청은 “과속단속이 가능한 탑재형 단속 장비를 고속순찰차에 설치해 4월부터 전국 고속도로에서 확대 운영한다”며 “주행 중에도 과속 단속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과속단속은 고정식 단속 장비로 이뤄졌지만, 운전자들이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꾸준히 이어졌다. 이 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경찰은 주행 중에도 단속이 가능한 탑재형 장비를 고속순찰차에 설치해 운영해왔다.

경찰은 지난해 탑재형 단속 장비를 활용한 결과 14만8028건을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과속으로 인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1년 18명에서 2022년 6명으로 66% 감소하며 큰 효과가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올해 초 3개월간 탑재형 단속 장비 시범운영을 마친 고속순찰차를 오는 3일부터 본격적으로 고속도로에 배치해 단속 활동을 전개한다. 야간엔 레이더가 개선된 고속순찰차를 주·야간 구분 없이 배치해 상시 운영하고, 교통량이 적어 과속이 우려되는 직선 형태 구간엔 암행순찰차를 배치해 초 과속·난폭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속도로에서 과속 및 난폭운전은 탑재형 단속 장비를 통해 언제든 단속될 수 있다”며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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