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 소멸 전날 임용된 국회 보좌관…法 "인사 취소 정당"

집유 후 2년 지나지 않으면 공무원 임용 '결격'
法 "결격해소 전날 이뤄진 임용행위, 당연 무효"
"경찰청 신원조사서, 인사명령자 견해표명 아냐"
  • 등록 2022-11-20 오전 9:10:00

    수정 2022-11-20 오전 9:10:00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결격사유가 소멸되기 전날 임용된 국회 보좌관에 대한 인사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사진=이데일리DB)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20일 국회의원실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A씨가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2년 7월30일부터 2021년 7월1일까지 4급 상당 국회 소속 별정직공무원 보좌관으로 일했다.

이후 의원면직한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급여를 청구했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2012년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것이다.

A씨는 2008년 7월 23일 공기호부정사용죄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년 7월 31일 판결이 확정됐다.

국가공무원법상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A씨 임용날인 2012년 7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집행유예는 끝났지만 집행유예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 불과 하루 전이었다.

이에 국회의장은 2012년 7월30일 A씨를 국회의원실 보좌관으로 임명한 인사명령을 취소했다.

A씨는 채용 당시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신원조사서에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음’으로 기재됐다며 인사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2년 7월31일에 이르러야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해소되는데 하루 전인 7월30일 인사 명령이 이뤄졌기 때문에 임용을 ‘무효’로 봤다.

경찰청 신원조사서를 정당하다고 믿은 자신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A씨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조사서는 경찰청장이 발행한 것으로 인사명령을 한 국회의장의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아울러 자신에게 결격사유가 있음을 아는데도 신원조사서에 근거한 인사 명령이 정당하다고 믿은 A씨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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