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회복자금 대상자 선정 안내문자 조심하세요"

대환대출, 자녀사칭 등 피해유형 다양해져
서울시 보이스피싱 예방 동영상 배포
  • 등록 2021-11-24 오전 6:00:00

    수정 2021-11-24 오전 6:00:00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코로나19 희망회복자금 대상자로 선정’, ‘현재 대출을 낮은 금리로 전환 가능’ 등 나날이 수법이 정교해지고 진화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시민대상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한다.

코로나 희망회복자금 사칭 스미싱.(이미지=서울시)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배포하는 동영상은 최근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자녀사칭, 코로나19관련 저금리 대출 대상자 선정, 저금리 대환대출 사기 수법과 피해 대처방안을 중심으로 3분 분량으로 만들었다.

동영상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도 담고 있다. △금전 요구를 받았을 땐 유선으로 다시 확인하고 △신용등급을 상향시켜 준다거나 금리를 낮춰준다는 빌미로 금전을 요구 땐 무조건 거절하며 △출처가 불분명한 앱이나 URL은 클릭하지 말고 △사용하지 않은 카드 결제문자는 해당업체가 아닌 카드사에 반드시 확인하라는 이른바 피해예방 4계명을 알려준다.

피해예방 동영상은 23일부터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 눈물그만홈페이지, 서울시 유튜브 공식채널에서 볼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고된 보이스피싱 피해는 2016년 1만7040건에서 2020년 3만1681건으로 86%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피해액은 1468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4.7배 늘었다. 서울시는 “2018년, 2019년과 비교해 지난해 피해 건수는 줄었으나 피해총액이 늘어났다”면서 “단일 건당 피해액이 높아져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당한 경우엔 즉시 금융감독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 해당 금융회사 등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된다. 관련 상담은 서울시 상담센터에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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