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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연내 주택연금 가입조건 중 하나인 주택가격의 상한선이 종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바뀔 예정이다. 공시가격은 실거래가격의 50~60%라는 현실을 고려하면 공시가격 9억원짜리 주택은 시가로는 13억~14억원 수준이다. 주택가격의 상한선이 올라가면 주택연금 가입 대상자가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 최근 주택가격이 오르면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택가격이 급등한 영향을 반영한 것이다. 강남권이나 판교나 분당의 10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가진 1주택자들도 다달이 연금을 받을 길이 열린다는 뜻이다.
문제는 가입 조건은 확대됐는데 총 지급 연금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세가 9억원이 넘어도 종전처럼 집의 가치는 최대 9억원까지 인정하고, 실제 연금 지급액도 총 5억원을 넘지 않도록 설계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즉 9억원짜리 집을 맡기나 14억원짜리 집으로 가입하나 받을 수 있는 월 연금액은 차이가 없다는 의미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주택연금이라는 선택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