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규제의 역설]주택연금 가입문턱 낮춘다더니… 연금액은 제한?

주택요건 시가 9억서 공시가 9억으로 조정
최대 지급액은 동일‥가입대상 확대 노려
"실효성 떨어진다" 지적‥선택권 넓히는 효과
  • 등록 2019-03-12 오전 4:30:30

    수정 2019-03-12 오전 4:30:30

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시가 10억원이 훌쩍 넘는 아파트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길이 열렸다. 그러나 이런 고가주택으로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은 늘어나지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연내 주택연금 가입조건 중 하나인 주택가격의 상한선이 종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바뀔 예정이다. 공시가격은 실거래가격의 50~60%라는 현실을 고려하면 공시가격 9억원짜리 주택은 시가로는 13억~14억원 수준이다. 주택가격의 상한선이 올라가면 주택연금 가입 대상자가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 최근 주택가격이 오르면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택가격이 급등한 영향을 반영한 것이다. 강남권이나 판교나 분당의 10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가진 1주택자들도 다달이 연금을 받을 길이 열린다는 뜻이다.

문제는 가입 조건은 확대됐는데 총 지급 연금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세가 9억원이 넘어도 종전처럼 집의 가치는 최대 9억원까지 인정하고, 실제 연금 지급액도 총 5억원을 넘지 않도록 설계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즉 9억원짜리 집을 맡기나 14억원짜리 집으로 가입하나 받을 수 있는 월 연금액은 차이가 없다는 의미다.

주택연금은 말은 연금이지만 사실상 본인 소유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을 다달이 쪼개 지급받는 상품이다.따라서 주택연금 가입자(종신지급형)가 사망해 해당 주택을 처분하면 매각 가격과 이미 지급한 연금액의 차액만큼을 상속자에게 돌려주는 구조다. 고가 주택일수록 상속인이 돌려받을 금액이 더 많을 수 있다. 또 본인이 거주하는 대신 임대를 통해 추가 수익을 추가할 수 있다.

하지만 본인 집에서 계속 살면서 안정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주택연금의 장점과는 거리가 멀다. 수익성만 보면 연금 외 전·월세 임대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입조건을 완화해도 가입자를 끌어들일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주택연금이라는 선택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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