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중족발 강제집행시 규정 어긴 법원 집행관…法 "징계 정당"

용역 직원 명단 신고 안하고 조끼도 착용 안시켜
法 "강제집행 달성만 생각하고 고의로 지침 어겨"
  • 등록 2018-12-09 오전 9:00:00

    수정 2018-12-09 오전 11:22:27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회원들이 지난 1월15일 서울 서촌 본가궁중족발 앞에서 법원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가게 앞을 막아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건물주와 업주 간 임대료 갈등을 겪던 서울 서촌 본가궁중족발에 대한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법원 집행관에 대한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법원 집행관이었던 이모씨가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9일 저녁 용역업체 직원(노무자) 10명을 동원해 강제집행에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김씨가 손가락에 큰 부상을 당했다.

강제집행에 따른 김씨 부상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서울중앙지법은 강제집행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 여부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이씨의 노무자 관리지침 위배 사실 등을 확인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노무자 인적사항 미기재 △미등록 노무자 동원 △노무자 조끼 착용 미지시 등을 이유로 벌금 2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이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법정에서 “강제집행 직후 언론 취재와 감사 등으로 노무자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못했고, 김씨 부인을 퇴거시키기 위해 여성 노무자로 교체한 것이다. 또 강제집행을 위해 조끼를 착용하지 않도록 했다”고 항변했다.

강제집행 노무자 관리지침은 집행관 사무소에 등록한 사람 중 법원으로부터 미리 집행 동원을 허락받은 사람에 한해 노무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노무자를 변경할 경우에도 사전에 법원에 허락을 받고 집행 시에는 반드시 노무자들이 규정된 조끼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의 행위들이 관리 지침에 위반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오로지 강제집행 목적 달성에만 치중해 고의로 지침을 위반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서울중앙지법원장의 징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촌에서 장사를 이어온 김씨는 2016년 건물주 A씨가 건물을 인수한 후 월세를 297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4배 이상 올리겠다고 통보하자 갈등을 빚었다.

당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 기간 5년을 넘겼던 김씨는 A씨가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후 퇴거를 거부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부동산 인도 가처분 강제집행을 시도한 끝에 지난 6월 강제집행을 완료했다.

궁중족발 사장 김씨는 강제집행 이후 건물주 A씨와 전화통화 중 ‘구속시키겠다’는 말과 폭언을 듣고 격분해 A씨를 찾아가 차로 들이박으려 시도하고 이에 실패하자 망치를 머리에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특수상해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김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검찰과 김씨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이 심리 중이다. 이번 사건 이후 국회는 임대 보장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장안을 지난 9월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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