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盧 공작' 최종흡·김승연 구속…法 "증거인멸 우려"

대북공작금 빼돌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공작 혐의
  • 등록 2018-02-01 오전 12:25:17

    수정 2018-02-01 오전 6:08:54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명박정부 시절 대북 공작금을 이용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뒷조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흡 전 국정원 2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1일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두 사람은 인치돼 있던 서울구치소에 곧바로 수감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29일 이들에 대북 공작금 유용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대북업무에만 쓰도록 규정돼 있는 대북 공작금 중 10억원가량을 빼돌려 해외에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풍문을 확인하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은 당시 이와 관련한 김 전 대통령에 대한 공작에는 ‘데이비드슨’, 노 전 대통령의 비위 첩보 수집 공작에는 ‘연어’라는 작전명을 붙였다.

김 전 국장은 이밖에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서울 시내 한 호텔의 스위트룸을 장기간 임차해 사용하는 데에 대북 공작금 수십억원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최 전 차장은 이날 오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법원종합청사에 출석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모든 걸 사실대로 밝히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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