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유의 법률관계와 종중재산
총유는 비법인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형태이다. 비법인사단의 대표적인 예로 종중과 교회를 들 수 있다.
비법인사단(예를 들어 종중)의 총유물(예를 들어 종중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총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한다. 따라서 정관이나 규약에 정함이 없는 이상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는 무효이고, 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을 몰랐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여기서 총유물의 처분이란 총유물을 양도하거나 그 위에 저당권 등 물권을 설정하는 등의 법률적 처분행위뿐만 아니라 사실적 처분행위도 포함하고, 이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총유물의 사용권을 타인에게 부여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 등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비법인사단(예를 들어 종중)의 사원들(예를 들어 종중원들)은 정관이나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목적범위 내에서 총유물(예를 들어 종중재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종중의 소송상 지위와 각하판결에 관하여
앞서, 비법인사단이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비법인사단의 대표적인 예로 종중의 소송상 지위에 대한 판례를 간단히 소개해 보겠다.
① 비법인사단인 종중이 종중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정관이나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비법인사단인 종중이 이러한 총회 결의 없이 그 명의로 제기한 소송은 소송요건이 흠결된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 판결을 한다.
② 종중이 제기한 소가 적법하려면 종중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어야 하는바, 종중의 대표자가 무효인 총회결의에 의해 선임되는 등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 판결을 한다.
☞김용일 변호사는?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 (현) 법무법인 길상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