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암보험 보장 슬그머니 '축소'

내달부터 '소액암' 분류범위 확대…보험금 최대 90%까지 줄어
발병률 높은 유방·대장·전립선 암 등에 대해 보장 크게 낮춰
금융당국 "보장범위 축소 상황 모니터링 할 것"
  • 등록 2014-08-19 오전 6:00:00

    수정 2014-08-19 오전 6:00:00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보험사들이 암 보험의 암 특약에서의 보장범위를 은근슬쩍 축소하고 있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내달부터 소액암 범위를 확대해 일반암에 비해 보험금을 최대 90%나 줄이고 발병률이 높은 유방암과 대장암, 전립선 암 등에 대해서 보험금을 기존보다 60%나 줄이기로 했다.

손해율 상승 등을 이유로 암 보험 리스크를 가입자에게 떠 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금융당국도 보험사들의 보장범위 축소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A생명보험사는 내달 1일부터 암보험 상품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대폭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발병률이 높은 유방·대장암은 일반암 보험금에 비해 최대 60%를, 전립선 암은 최대 80%가 줄어든다. 이밖에 다른 소액암 역시 보험금 지급 수준을 낮추기로 했다.

예를 들어 진단금 3000만원의 암보험에 가입한 후 전립선 암 진단을 받으면 기존에는 3000만원을 다 받았지만 다음달부턴 600만원만 받는다.

A생보사 관계자는 “보장이 낮아지긴 하지만 다른 보험사들보다 기존의 보험금 수준이 높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라며 “초기 암발견율이 높아져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담보를 소액화해 리스크를 줄이려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말에는 메리츠화재와 LI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이 모든 암보험에서 대장암의 일종인 대장점막내암을 일반암에서 소액암으로 분류했다. 대장점막내암은 본래 일반암으로 분류됐으나 피부암의 일종으로 취급해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기타피부암과 같은 소액암으로 변경됐다.

소액암에 대한 보험금 지급률도 일반암과 비교해 90%나 축소했다. 현대해상은 이에 앞서 지난 4월 가입자부터 대장점막내암을 소액암으로 간주하고 있다. 삼성생명도 4월 가입자부터 비침습방광암을 일반암에서 소액암으로 분류했다. 상당수 보험사들이 내년 새 회계연도부터 직장유암종을 소액암으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보험금 지급 수준을 낮추는 대신 관련 보험료도 내려야 하지만 보험료 인하계획을 갖고 있는 보험사들은 없는 상황이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다른 여러 가지 암 보장과 담보들이 섞여 있다 보니 보험료 인하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암 보험 보장 축소로 소비자 불만이 높아질 조짐이 보이자 금융당국도 모니터링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품 개정에 따른 민원발생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겠다”며 “관련 민원이 급증할 경우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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