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株, 레저세 부과 이슈로 위축-이트레이드

  • 등록 2013-07-16 오전 7:14:35

    수정 2013-07-16 오전 7:14:35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이트레이드증권은 16일 안전행정부가 카지노 업종에 레저세를 부과하기 위한 노력이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

성종화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안전행정부가 카지노 업종에 레저세를 부과하기 위해 올 9월 정기국회에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하려 한다”며 “지방세법 제4장 40조의 레저세 부과 업종에 카지노 업종을 추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행 지방세법 제4장 40조는 경마, 경정, 경륜 등에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레저세 부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날 카이노주의 주가가 급락한 것은 매출의 10%에 달하는 레저세율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성 연구원은 “법안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세가 늘어나는 반면 국세·법인세·개별소비세가 감소하기 때문에 변수가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안전행정부와 지방 정부의 카지노업종 레저세 부과에 대한 강한 의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올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더라도 앞으로 동일한 이슈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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