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울리는 제도 바꾼다…“불법 공매도·리딩방 엄벌”(종합)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자본시장 추진과제 발표
‘철저한 공시’ 2차전지·초전도체 테마주 공시 강화
자사주·CB 제도개선→주주 보호, 제도 악용 철퇴
불법 공매도 단호히 대응, 리딩방·풍문 특별단속
주가조작 퇴출,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3분기 개편
  • 등록 2023-08-18 오전 5:00:00

    수정 2023-08-18 오전 5:00:00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테마주, 자기주식(자사주), 전환사채(CB) 관련 제도가 연내 개편된다. 투자자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를 퇴출하는 취지에서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 강화, 불법 리딩방 관련 전방위 단속도 추진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반주주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를 엄벌하며,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남아 있는 과제들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은 자본시장 분야 하반기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증권범죄 대응 강화는 핵심 국정과제”라며 하반기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우선 김 부위원장은 “투자자에게 테마주에 대한 정확한 사실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각 기업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등을 철저하게 공시하는 공시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차전지·초전도체주 추이를 주시 중인 금융위는 ‘테마주 관련 정보제공 개선 및 모니터링·단속’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상장기업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도 발표한다. 김 부위원장은 “자사주 제도가 주주환원 외에도 자사주 마법이나 대주주 우호지분 확보에 활용하면서, 일반주주 권익 침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주주보호의 필요성과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요를 균형 있게 고려한 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을 위한 ‘CB 불공정거래 방지 방안’도 연내 공개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사모 CB 악용 불공정거래 기획조사 중간 결과’를 통해 84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 3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CB가 중소기업 자금조달 수단으로 기능을 다 하면서도, 불공정거래에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금융당국은 하반기에 불법 공매도 단속·처벌을 강화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상반기(1~6월) 자본시장법(170조) 관련 공매도 규제 위반 혐의로 26곳에 98억원의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지난 3월에 UBS AG(21억8000만원), ESK자산운용(38억7000만원)에 불법 공매도 과징금을 부과했다.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불법 공매도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관·외국인에도 공매도 상환기간을 설정하고 실시간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요구에 대해 “합리적 방안이 있다면 당연히 추가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공매도 전면재개 시점’에 대해선 “시장 상황을 계속 보면서 판단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김 부위원장은 ‘소위 받글이라는 지라시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돌면서 테마주 쏠림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에 “리딩방, 허위 풍문에 특별 단속할 것”이라며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편 방안을 3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금감원과 국가수사본부는 불법 리딩방 1000건을 포착, 하반기에 합동단속반을 통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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