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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전인 재작년 2월 자신이 조합원으로 있는 신협 총회에 참석했다. 서 의원은 이 자리에서 조합원들과 인사를 나눴고 보좌관은 조합원 2명에게 서 의원의 명함을 건넸다.
당시 선거법은 예비후보자가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건네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다.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서 의원이 선거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사실이 충분히 확인됐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처분이다.
우리법은 형사처벌 규정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바뀌면 법령이 개정된 동기와 관계없이 유리한 새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종석 재판관은 서 의원이 처음부터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고 별개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은 “선거법은 종교시설 안에서 이뤄지는 종교 활동을 보호하려는 취지였다”며 “종교 시설을 대관해 종교 활동과 상관없는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참석자에게 명함을 준 것은 입법 취지에 비춰봤을 때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반대의견을 낸 이선애 재판관은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 당시엔 소급적용할 새 법이 없었고, 나중에 법이 바뀐 것은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판단엔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평등권·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