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세훈 "무임승차로 1조원 넘는 적자, 정부가 보전하라"
홍준표 대구시장도 가세해 "무임 연령 70세로 올리겠다"
연령은 국회에서 법률, 할인율은 정부가 시행령 고쳐야
英·佛·日 등 해외선 이용시간대 및 소득계층별 차등 적용
  • 등록 2023-02-06 오전 6:00:00

    수정 2023-02-06 오전 6:00:00

[이데일리 양희동 송승현 기자] 만 65세 이상 노인 등의 지하철 무임승차가 시행 39년 만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은 국회와 정부, 시민단체 등이 함께 해법을 논의해보자는 입장이다. 반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조례 제정을 통해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1조 6000억원 넘는 서울 지하철 적자의 원인으로 지목된 무임승차는 지난 1980년 대통령 지시로 70세 이상 지하철·버스 등 50% 할인 혜택으로 시작됐다. 이후 1981년 6월 노인복지법 제정으로 대상이 65세로 확대됐고, 1984년 6월엔 시행령 개정으로 할인율이 100%로 정해졌다. 노인복지법(제26조)은 65세 이상인 자에 대해 대통령령(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해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시행령(제19조)에선 철도 중 수도권전철과 도시철도 등은 할인율을 100%로 정하고 있다.

(디자인=문승용 기자)
기획재정부는 서울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지하철의 무임승차 손실을 정부가 보전할 수 없고, 타지역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또 도시철도법에 따라 지하철은 지자체에 책임과 권한이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날 ‘무임수송 기재부 주장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통해 “지하철 무임수송은 국가사무적 성격으로 국가 책임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은 일정부분 국가가 보전해야한다”며 “다른 지자체 고유사무와 달리 지하철은 정부가 운영 개입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연령 상향 △할인율 조정 △소득계층별 차등 적용 △출·퇴근시간대 이용제한 등이 해결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중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 등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국회가 노인복지법을 개정해야한다. 또 무임승차를 50% 할인 등으로 바꾸려면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야한다.

하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하철, 지상철 무상 이용도 70세 이상으로 하고 이를 모든 대중교통에 적용하도록 통합조례로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구는 70세 이상 버스 요금 면제 조례를 만들었고 이를 지하철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라며 “버스는 원래 법적 무임승차가 없고 조례가 법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무임승차 연령 상향과 기본요금 인상 등의 단계적 시행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우정욱 한국교통대 철도경영물류학과 교수는 “무임승차 연령 상향은 시의적절한 문제 제기라고 보며, 70세 이상으로 상향하되 3년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며 “남은 적자 부분은 지자체가 50% 정도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단계적 요금 인상으로 부담을 없애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득계층별 차등 적용이나 출·퇴근시간대 이용제한 등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볼 수 있다. 신성일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영국에선 출근 등 피크 시간엔 무임승차가 불가능하고, 프랑스는 저소득층 등에게 20~80% 할인해준다”며 “일본처럼 70세 이상 노인 가운데 신청자에 한 해 무임승차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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