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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김진표 국회의장실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불성실공시 위반 법인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코스닥 상장사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건수는 47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코스피 상장사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건수가 20건인 것에 비하면 2배 더 많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코스닥 상장사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줄었지만, 코스피 상장사는 증가하는 양상이다. 코스닥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건수는 지난 2019년 119건, 2020년 121건, 2021년 99건을 기록했다. 코스피 시장에선 2019년 14건, 2020년 15건, 2021년 18건 등을 기록했다.
한 기업이 여러 번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도 상당수였다. 코스닥 상장사 중에서는 2회 이상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업체가 5곳이나 됐다. 엘아이에스(138690)는 올해 11월까지 4번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가장 많았다. 지정 사유로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철회,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철회, 소송 판결 지연 공시 등이었다. 이외에 지티지웰니스(219750), 지나인제약(078650), 케어젠(214370), 싸이토젠(217330) 등도 올해만 2건의 공시 위반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에선 비케이탑스(030790)가 횡령·배임혐의 발생 지연 공시, 소송 판결 미공시 등을 이유로 올해 3번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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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코스닥 상장사를 중심으로 허위 공시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은 상대적으로 약한 처벌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34조에 따르면 거래소는 코스닥 상장사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따른 부과벌점이 8점 이상이거나, 공시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억원 이내에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올해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 법인을 제외하고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46건 중 벌금이 부과된 경우는 18건으로 절반에 못 미쳤다.
거래 관련 제재 수위가 가상화폐 시장에 비해 약하다는 시선도 있다. 위메이드(112040)의 가상화폐 ‘위믹스’는 지난달 24일 유통량 허위 공시로 업비트, 빗썸 등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에서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 10월27일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지 약 1달 만이다. 이와 달리 코스닥 상장사들은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거나, 2년간 3회 이상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야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으로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허위공시 문제가 확산할 수 있는 만큼 대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원래도 부적절하게 공시가 이뤄지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경기나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현재 국면에서 불공정 공시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불성실공시법의 부당 사례와 처벌 수준을 비교해보면 제재 수준을 높이는 건 충분히 검토할 만한 방향성”이라며 “다만 공적인 규제는 한계가 뚜렷한 만큼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법 체계가 발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