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냅타임] 사회초년생을 위한 2019 연말정산 꿀팁

  • 등록 2019-01-08 오전 1:13:56

    수정 2019-01-08 오전 1:13:56

연말정산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기부금·안경점·월세액지급영수증 빼먹지 말자 책·공연 관람도 소득공제, 종교인도 연말정산 의무

2019년 황금돼지의 해도 어느덧 한 주가 지났습니다. 직장인들에게 이 시기 빼먹을 수 없는 절차가 있죠,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생겨 전보다는 신청하기 쉬워졌다지만 그 절차 및 내용이 해마다 조금씩 바뀌어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해 처음 입사해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신 초년생들은 더욱 막막하실 겁니다. 스냅타임에서 사회초년생들이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연말정산의 개념과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들,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위한 여러 꿀팁들을 모아봤습니다.

지난달 28일 MBC 예능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아이돌 그룹 빅뱅의 승리가 회계사와 연말정산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MBC)


올해 연말정산 대상 1800만명, 2월 15일까지

지난달 28일 MBC 인기예능 '나 혼자 산다'에서는 아이돌 빅뱅의 승리가 연말정산을 앞두고 회계사에게 상담을 받다 흥청망청 쓴 자신의 지출내역을 보고 충격을 받는 모습이 전파를 탔습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 간 정부에 납부한 세금에서 돌려 받아야 할 세금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1년 간 정부에 세금을 더 냈다면 그만큼 돌려받고 덜 냈다면 그만큼 토해낼 수 있게 정산하고자 마련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급받을 세금 때문에 직장인들은 이를 보통 '13월의 보너스'라고 부릅니다. 다만 연말정산의 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지출을 하거나 공제받을 혜택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 '13월의 월급폭탄'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빠진 서류는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손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은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한 달 간 진행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 1800만명과 원천징수의무자(회사) 160만 곳입니다.

연말정산 A to Z 개념 총정리

연말정산을 제대로 알려면 △원천징수 △총급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근로소득 등 5가지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급여 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본인이 직접 납부하지 않고 회사가 미리 징수해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징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부양가족과 주거형태 등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부과한다는 한계가 있죠. 매월 원천징수를 받는 근로소득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히 계산된 당해년도의 소득세액과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의 합계액을 대조해 부족분이 생겼을 시 부족한 만큼의 금액을 정산해 조정하는 것이죠. 회사가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은 개인 상황을 반영해 내야 할 세금을 정확히 조정하고자 연말정산이 마련된 것입니다.

세금 공제 혜택의 기준인 소득은 연봉이 아닌 연간 '총급여'로 계산합니다. 총급여는 연봉에서 비과세수당(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등)을 뺀 금액을 말하죠. 2018년 입사해 총급여가 1408만원 이하인 독신 직장인은 세법상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의 총급여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 혹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아 급여 총계 항목을 살펴보면 됩니다. 소득공제는 세금 내는 기준 액수를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주택청약저축과 카드 소비,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등이 소득공제 대상으로, 대개 소득이 적을수록 납부해야 할 세금도 적습니다. 세액공제는 내가 내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입니다. 세금을 먼저 계산한 뒤 그 중 일부 금액을 감면해주는 방식이죠. 연금저축과 의료·교육비, 기부금 등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입니다. 총급여액에 따라 근로소득공제 금액에도 차이가 생깁니다. 근로소득공제 금액 계산법은 아래의 표를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 금액 계산 방법. (사진=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연말정산은 △총급여 확인 △근로소득금액 공제 △다른 공제 적용 △과세표준·산출세액 계산 △결정세액 계산 순으로 진행합니다. 13월의 보너스가 될지, 폭탄이 될지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 나온 결정세액과 이미 납부한 세액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납부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돌려 받고, 적으면 토해냅니다.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이상 사용한 금액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금액이 25%에 못 미치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총급여 5000만원인 직장인은 신용·체크카드 현금을 포함해 1250만원 이상을 써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경점·월세액 지급 영수증 잊지 마세요

세액공제의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의료비 △교육비 △보장성보험료 △기부금 △퇴직연금 보험료 △연금저축 펀드(보험, 신탁) 등이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자신 뿐 아니라 가족이 사용한 비용까지 합산해 받을 수 있습니다. 나와 가족이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이 3%를 넘을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와 교육비, 기부금 공제는 나이·소득금액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웬만한 서류들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조회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반영되지 않는 서류들은 본인이 따로 챙겨 첨부해야 합니다. △장애인 증명서 △안경·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월세액지급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장애인 증명서는 '세법상 장애인'이지만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는 해당하는 않는 중증환자들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암과 중풍, 치매, 희귀 난치병 등 중증 환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은 증명서를 받지 않아도 혜택을 받지만 중증 환자는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고엽제 후유증, 상이 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보훈대상자 정보 조회를 하거나 전화 신청을 통해 국가유공자 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 영수증도 의료비 혜택 대상이기 때문에 안경점에 따로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총급여의 3%를 의료비로 써야만 혜택이 있습니다. 근로소득 7000만원 이하, 25평 이하 월세를 사는 사람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경우 세액공제율이 12%, 5500만~7000만원 이하일 경우 10%입니다.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특히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해선 전입신고를 제때 해놔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면 계약서에 ‘이 집에 들어온 날짜’를 말하는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월세를 납부한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신청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15%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영수증과 기부 내용을 적은 기부금 명세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밖에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 영수증과 교복 구입 영수증,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영수증, 해외교육비 납입 영수증 등도 공제 혜택 대상인 만큼 잊지 말고 회사에 제출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올해부터는 도서 구입 및 공연 관람 내역도 소득 공제 대상에 추가됩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들은 지난해 7월부터 도서 구입·공연 관람 등 문화생활에 사용한 금액의 30%를 최대 100만원 한도로 추가 소득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화 관람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이 29세에서 34세로 확대됐습니다. 감면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었고, 감면율도 70%에서 90%(150만원 한도)까지 늘어났습니다. 아울러 이제부터는 종교인도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희귀난치성 질환, 결핵 등 질병으로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에 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 한도도 사라져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 증명서 등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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