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구속 영장 기각..法 "공모 여부 다툼 여지 있다"(상보)

법원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 인정 어렵다"
법원 영장 기각에 '빈손 특검'으로 마무리할 듯
  • 등록 2018-08-18 오전 12:53:05

    수정 2018-08-18 오전 12:53:05

김경수 경남지사가 10일 새벽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관련 2차 소환조사를 마친뒤 강남 특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법원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드루킹 특검’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8일 오전 0시 40분께 특검이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 일당의 댓글조작 공범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으로서는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가장 뼈아픈 대목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포기하고 던진 승부수가 사실상 무산된 셈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 15일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작업을 벌여 포털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일당의 본거지인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뒤 댓글조작을 인지·승인·묵인·지시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댓글조작에 가담한 기간을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로 봤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2017년 5월 대선 전후 시기가 포함되는 기간이다.

하지만 김 지사는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느룹나무 출판사는 찾은 바 있지만 댓글조작 프로그램 시연은 보지 못 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드루킹과 주고받은 ‘의혹의 URL 목록’ 역시 ‘선플 운동’을 하는 드루킹에게 좋은 기사를 알리려는 목적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김 지사 손을 들어줬다. 현직 도지사라 도주 가능성이 낮은 데다 특검 등의 조사에도 협조적이었던 반면 드루킹 진술은 오락가락해 신빙성을 의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은 사실상 ‘빈손 특검’으로 전락할 위기다. .

드루킹 일당의 추가 댓글 규모를 밝혀내기는 했지만, 이번 특검의 성패는 대통령 최측근 김 지사의 댓글조작 연루 규명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특검은 노회찬 전 정의당 원내대표의 갑작스러운 투신·사망으로 ‘번지수’를 잘못 찾은 곁가지 수사를 벌여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검의 남은 수사기간이 일주일 남짓이라 혐의 입증을 보강해 특검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검은 수사기간을 연장을 위한 명분을 얻기도 쉽지 않게 됐다. 그간 ‘정치특검’이라고 공세를 펼쳐왔던 여당의 비판 역시 영장 기각을 계기로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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