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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각 당 간사간 논의는 20여일 넘게 중단된 상태다. 지난 1월말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 이후 6개월째 헌재소장 공백이 이어지지는 셈이다. 지난달 비슷한 시기에 청문회를 진행한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임명장을 받고 업무를 시작한 것과 대비된다.
헌재소장은 장관과 달리 청문보고서 채택 이후 본회의 표결이 끝나야 국회 인준절차가 마무리된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의 협조 없이는 임명이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9일 직접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헌법재판소장 공백 상황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진 청문회에서 여당은 김 후보자의 임명을, 야당은 임명 철회를 주장해왔다.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넘어여야 할 산이 많다.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 임명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누구를 쓰느냐는 정권의 마음”이라면서도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손상시킬 위험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임명 전에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기준 하에서 원내 지도부가 인사청문회 활동을 해달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김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의견을 낸 것은 한국당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얘기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문 대통령의 5대 인사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입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