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의 상속톡] 증여 상속인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등록 2017-04-01 오전 5:00:00

    수정 2017-04-01 오전 5:00:00

[김용일 법무법인 현 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자들 중에 망인 생전에 증여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 증여를 받은 상속인과 그렇지 못한 상속인간에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바, 이번 시간에는 구체적 사례를 통해 이것들에 대해 정리해보겠다.

증여받은 상속인이 있을 때 상속재산분할청구의 구체적 사례

망인의 사망시 상속재산이 1억원이고, 상속인이 배우자 1명, 자식 1명인데, 이들 상속인 중 자식이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4억원 가치(증여시가 아니라 사망시를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한다)의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이러한 증여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여 상속분 산정에 참작되어야 공평하다.

즉 공동상속인 중에 망인으로부터 생전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다면, 그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은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참작되는 것이다.

위 사례에서 망인의 사망시 상속재산은 1억원이지만, 상속인 중 자식에게 생전 증여한 재산이 4억원이므로, 상속재산 1억원을 합한 금액인 5억원을 특별수익이 반영된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여기에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위 사례에서 배우자, 자식이 1.5 : 1, 즉 3/5 : 2/5이 된다), 배우자 3억원, 자식 2억원이 각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자식은 망인 생전에 4억원을 이미 증여받았는데, 이는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 2억원을 초과하는 것이므로, 1억원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요구하지 못한다.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이 그의 본래 상속분에 미달하면, 그 부족분의 한도에서만 상속분을 더 받을 수 있게 하고, 부족분이 없다면 그 자는 더 이상 상속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자식은 이미 4억원의 증여를 받았으므로, 상속재산 1억원에 대해서는 상속을 받지 못하고, 나머지 상속인인 배우자가 혼자 1억원의 상속재산을 모두 받을 권리가 있다. 이때 상속인들간에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결정을 받으면 될 것이다. 이때 상속재산분할청구의 시기적 제한은 없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소멸시효

위 사례에서 망인이 자식에게 4억원의 증여를 하지 않았다면, 망인 사망시 상속재산은 합계 5억원이 될 것이고, 법정상속분대로 배우자는 3억원, 자식이 2억원의 상속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상속재산이 1억원 밖에 없으므로, 배우자는 1억원의 상속재산분할을 받을 뿐이다.

이렇게 망인이 증여 또는 유증을 하여 상속분이 침해된 상속인의 불공평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 유류분제도인데, 유류분액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생전 증여재산을 합산한 금액(여기까지 계산한 것을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이라 한다)에 각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함으로써 계산할 수 있다. 유류분 침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여기에 당해 상속인의 특별수익액(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것)과 당해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상속재산분할과의 차이점은 상속재산 계산시 망인의 채무를 반영하여 공제한다는 것이다.

위 사례에서 망인의 상속재산은 1억원이고, 채무는 없으며, 증여재산은 4억원이므로,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은 5억원이 된다. 망인의 배우자, 자식의 유류분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위 사례에서 배우자의 유류분비율은 3/10(= 3/5 × 1/2)이 되고, 유류분액은 1억 5천만원(= 5억원 × 3/10)이 된다.

여기에 배우자가 특별수익받은 것은 없고, 채무 없이 상속재산분할받은 1억원을 전부 공제할 경우 5천만원이 유류분침해액이 되므로, 자식을 상대로 5천만원 상당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민사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특히 재혼한 배우자(부모), 배다른 형제자매가 있을때 유류분소송이 많이 제기된다.

한편, 앞에 계산식에 나오듯 유류분반환청구권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정해져야 정확한 유류분침해액을 알 수 있지만, 유류분반환청구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안에 청구를 해야 하는 소멸시효 제한이 있으므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와 민사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일단 동시에 제기하고, 상속재산분할 결과를 기다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김용일 변호사는?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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