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홍문종)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2년 가까이 끌어 왔던 해당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후 법사위원회와 국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6월 초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은 미방위 법안소위에서 표결처리 될 정도로 격론이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대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통과에 무게가 실린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대안으로 통과됐기 때문이다.
KT그룹의 유료방송 사업은 어찌될 까. KT그룹은 즉각 입장자료를 내고 심히 유감이며 국회 통과 시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다소나마 사업적 위축은 불가피해 보인다.
KT IPTV보다는 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가입자 모집이 어려워질 것이며, 국내 유료방송 1위인 KT그룹은 양적 확대 대신 ‘질적 성장’을 꾀하는 쪽으로 미디어 사업의 전략을 수정하면서 SK그룹이 강점인 유료방송과 모바일 결합상품에 대한 규제요구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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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에 따르면 2014년 7월 기준으로 KT IPTV(11.7%)와 위성방송(15.9%)의 합산점유율은 27.6%다. 해당 법에 따르면 KT그룹은 적어도 향후 3년 동안 전국기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33%)을 넘지 못한다. 다만, 산간·오지 등 위성방송만 도달할 수 있는 오지는 합산규제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KT그룹이 심각한 사업적 피해를 볼 가능성은 크지 않다. 2013년 기준으로 KT와 스카이라이프의 월평균 순증 가입자 수는 7.4만 명인데,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의 월평균 가입자 수는 9.7만 명이기 때문이다. 케이블TV 가입자 수가 줄고 있지만, 경쟁사 순증이 KT그룹보다 현재로선 다소 많기 때문에 3년 일몰 기준으로 하면 큰 규모의 해지 이슈는 없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합산규제법 통과에 따른 영업망 위축 등 심리적인 효과는 배제할 수 없다.
3년 일몰 정의 논란…유료방송 시장 질적 성장 계기될 까
이날 미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3년 일몰로 돼 있다. 하지만 일몰의 정의는 논란이다. KT 관계자는 “법문 그대로 합산규제법이 3년 뒤 폐지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힌 반면, 케이블TV 측은 “3년 뒤 특수관계자 포함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전체가 폐지된다는 의미인데 가능하겠느냐? 재검토가 맞다”고 반박했다. 3년 뒤 폐지냐 재검토냐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유료방송 1위 기업인 KT그룹이 앞장서 유료방송의 질적 성장에 나설지도 관심이다. KT에 따르면 올레TV의 시청자들이 지상파를 실시간으로 시청하는 시간은 2012년 1분기 기준 2010년에 비해 21% 줄어든 반면, 지상파 주문형비디오(VOD)시청 횟수는 같은 기간 2배 증가했다. KT그룹으로서는 저가 수신료 기반의 가입자 수 증대보다는 VOD 등 디지털 분야 매출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기술적으로 양 방향 서비스가 안 되는 KT스카이라이프는 VOD가 없어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