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학생 2011년 이후 ‘역성장’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급증하던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가 2011년을 정점으로 주춤하고 있다. 2011년 8만 9537명에 달했던 국내 유학생 수는 2012년 8만 6878명, 2013년 8만 5923명, 2014년 8만 4891명으로, 3년 새 5.2%(4646명) 줄었다. 2011년 도입된 유학생 인증제 영향이 컸다.
유학생 인증제는 2011년 유학생 질 관리 차원에서 도입됐다. 대학별로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의 중도 이탈률·불법 체류율·다양성·언어능력 등을 평가해 우수한 대학에는 ‘인증(유효기간 3년)’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반면 유학생 관리가 부실한 대학은 ‘비자 발급 제한 대학’으로 지정해 1년간 유학생 유치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8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교육부는 다시 ‘유학생 유치 확대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대입 학령인구 감소로 국내 대학들의 학생 충원율 하락이 예상되자 그 빈자리를 해외 동포와 외국인 유학생으로 채워야 한다는 논리다.
규제에 발목 잡힌 유학생 유치
하지만 교육부가 유학생 인증제를 현행 방식대로 유지하는 한 이 같은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이란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 사립대 관계자는 “국내 모든 대학이 유학생의 질만 따져 학생을 끌어올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현재 모든 대학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유학생 인증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의 성적을 받은 학생 수가 얼마인지도 평가에 반영되는데, 이 부분에서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미숙 대전시 국제교류센터장(배재대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공부하겠다고 찾아오는 유학생을 국적 때문에 제한하는 것은 정부의 유학생 확대 정책과 상충된다”며 “유학생들의 한국어 능력도 어학교육과 학위과정을 병행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규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의 유학생 인증제를 ‘국제화 교육역량 인증제’로 바꿔 학위과정, 학부뿐만 아니라 국내외 대학이 공동 운영하는 교육과정이나 대학원에 진학하는 유학생까지 인증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센터장은 “유학생이 국내 대학에 입학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문제는 국가가 통제하더라도 학생을 뽑아 가르치는 문제는 대학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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