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상왕십리역 근처에서 만난 이동통신 판매인 협회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은 15일 국회에 계류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이하 단말기 유통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충성고객의 기기변경 때보다 남의 가입자를 뺏어오는 번호이동 때 더 많은 보조금을 주고, 착시현상에 기대 출고가 90만 원대 후반인 고가 스마트폰의 가격을 낮추지 않는 문제는 대기업들(제조사·이통사)이 조장했는데 이 법은 유통 소매점만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주장이다.
판매인 협회 추진위 회장인 박희정씨는 “보조금은 통신사 입장에선 비용이고 통신비는 매출인데, 비용을 줄여 매출을 줄이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사회주의국가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또 “언론이 불법보조금 운운하며 사업자를 편들면 정부가 강한 규제로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는 형국”이라며 “요금인가권을 가진 정부가 경쟁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애꿎은 중소 상인만 죽이려 한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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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을 상대하는 동네 장사를 하는 소형 판매점에서까지 동일보조금 동일 판매가를 지키지 않으면 1억 5000만 원의 벌금을 내게 돼 있고, 판매점을 내려면 이동통신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다.
이 씨는 “재고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고, 경쟁자 소멸에 따른 반사이익이 가능한 하이마트, 삼성리빙, 홈플러스 등 대기업 유통사들만 유리해지는 법”이라며 “중소 상인도 민생의 한 부분임을 인정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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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는 “LTE가 나오면서 단말기 가격이 2배 정도 뛰자, 대리점에서 받은 물량을 소화 못한 일부 판매점은 서민들에게 대출을 미끼로 단말기를 불법개통하게 한 뒤 해외에 밀반출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면서 “판매인들 스스로 이 같은 문제를 고치려고 이동통신 판매인 협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단말기 유통시장의 자정노력 외에도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직원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징벌적 법안 없이도 업계 자율적으로 유통구조를 건전화하는데 앞장서겠다는 포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