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특검법' 운명은…국회, 오늘 본회의서 재표결

28일 '거부권' 특검법 재의 표결
여야 의사일정 '이견'에 연금개혁 협상 '안갯속'
  • 등록 2024-05-28 오전 5:30:53

    수정 2024-05-28 오전 5:30:53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는 21대 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오늘(28일) 본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 재의 표결을 진행한다.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본회의 의사 일정엔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채해병 특검법 등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만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 의장은 여야 합의가 안 돼도 이날 본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채해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왔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특검법은 재가결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헌법과 양심에 따른 결단을 내릴 때”라며 가결을 촉구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 특검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반대하고 있다. 다만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 국민의힘 의원은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시사한 상황이다.

21대 국회 막판 현안으로 떠오른 연금개혁안을 두고도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진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4%’을 처리하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구조개혁 없이 모수개혁만 진행할 수 없고 22대 국회에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처리하자고 반발하고 있다.

이외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도 여야 협상에 따라 처리될 전망이다.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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