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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관가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 달 1일 전원회의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건을 심의한다. 공정위는 그동안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과 비가맹 택시를 구분해 가맹 택시에 배차를 몰아주는 방향으로 알고리즘을 조작한 것인지를 조사했고 이 업체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자사 서비스를 우대해 제재가 필요하다고 조사단계에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앱 호출 시장의 95%를 점유하고 있는 국내 1위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다.
이번 전원회의에선 공정위가 지난 12일부터 시행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이 적용된다. 이 심사지침을 활용하는 첫 케이스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이번 카카오T 사건을 위법하다고 봤지만 사업자 입장에선 소비자 후생 증대 등 시장 효율성 증대 효과가 더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전원회의에선 위원들이 당연위법에 더해 이 같은 상반된 주장에 대해 합리의 원칙에 따라 비교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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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에는 카카모모빌리티의 독립기구인 모빌리티투명성위원회가 카카오T 데이터 17억 건을 분석한 결과 ‘가맹 여부에 따라 택시 영업을 차별하는 알고리즘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대응 논리 마련차원에서 재차 경제 분석을 진행했고 연내 심의도 올해로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리란 관측이 나온다. 작년 10월 이른바 ‘카카오톡 먹통’ 사태와 간접적으로 맞물린 데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남용 문제를 언급하면서 정치적 사건으로 비화했기 때문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도 작년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택시 플랫폼시장이) 독점화하면서 (카카오모빌리티가) 독점이윤 창출에 주력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철저히 조사해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학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3년 전의 것이지만 카카오 사태로 정치적 사안으로 전환하면서 공정위도 당연위법 원칙에 더해 합리의 원칙까지 아울러 살피기에는 부담이 될 것”이라며 “같은 맥락에서 위법 판단 하에 검찰 고발에 나서리란 관측이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