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갓길 통행 금지' 합헌"

"비상시 신속한 이용 위해 평상시 통행금지 필요"
  • 등록 2021-09-07 오전 6:00:00

    수정 2021-09-07 오전 6:00:00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부득이한 사정시를 제외한 경우 고속도로 갓길통행을 금지한 도로교통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고속도로 갓길 통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가 ‘갓길 통행 금지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도로교통법은 60조에서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 보수·유지 차량 △차량정체시 신호기나 경찰 지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갓길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헌재는 “고속도로에서 비상시 신속히 갓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수 있게 하려면 평상시 통행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부득이한 사정’ 문구와 관련해서도 “사회통념상 차로로의 통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수범자는 어떠한 사정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며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 냈다.

그러면서 “고속도로 통행 중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법률에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될 경우 오히려 비상상황에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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