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증권거래세는 소득이 아닌 거래행위에 과세하는 간접세 방식이다. 1978년에 재도입된 증권거래세는 재도입 당시 회의록이나 법안에 그 목적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양도소득에 과세를 하려는 취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과세 편의상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일부 대주주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증권거래세 방식은 주식을 팔 때 손실이 나도 수익이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매도대금의 0.3%(유가증권시장은 농어촌특별세 포함, 비상장주식은 0.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게다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범위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어 같은 거래행위에 대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이중과세의 문제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증권거래세법 폐지 법안은 증권거래세를 일시에 폐지할 경우 발생할 세수 충격을 감안해서 증권거래세를 2020년부터 20%씩 단계적으로 인하한 후 폐지하도록 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서는 주식 거래에 대해 전면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되, 5년에 걸쳐 양도소득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최종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주식은 10%, 그 외 기업의 주식은 2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과세기간이 1년 단위로 단절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을 감안하여 결손금을 3년간 이월 공제할 수 있도록 했고, 성격이 유사한 주식 양도소득, 파생상품 양도소득, 채권 양도소득 간 손익을 통산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과세체계 전환은 장기적이고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인 만큼 관련 부처가 조속히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 모쪼록 이번에 발의한 법안을 계기로 자본시장의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