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식비 빼돌려 양주 산 청해부대 부대장 징역 1년 확정”

  • 등록 2018-07-08 오전 9:00:00

    수정 2018-07-08 오전 10:36:23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3000만원 가량의 공금을 빼돌려 양주 등을 구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청해부대(아덴만 해역 파병부대) 부대장 김모(53)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 사건에 대해 김씨와 군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보금관 등에게 허위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게 해 부대 예산 중 급량비(먹고 입는 데 드는 비용) 차액을 발생시켜 양주 등을 다량 구입한 혐의로 2016년 7월 군검찰에 의해 구속 기속됐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1년을 내렸다. 2심은 횡령금액을 급량비를 초과 정산해 마련한 미화 6만1156달러에서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와인, 커피, 대추야자와 꿀 구매금액을 공제한 2만8886달러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양주 구매 등으로 인한 업무상횡령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김씨가 구입한 양주 일부를 전출하는 부하들에게 선물로 주거나 회식 자리에서 사용했다 하더라도 범행 후의 사정일 뿐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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