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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나 부동산 중개업자에 의한 세입자의 사생활 침해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부동산 거래에 익숙하지 않아 집주인이나 그 대리인이 ‘다음 세입자에게 방을 보여주려면 집 열쇠를 맡겨야 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청년위원회가 발표한 ‘대학생 원룸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세입자로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로 ‘알지 못해서’를 54.1%로 가장 높은 비율로 꼽았다.
그러나 집주인이나 부동산 중개인이라고 해도 세입자의 승낙 없이 집에 들어온다면 주거 침입죄에 해당한다.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집주인이 여분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세입자의 동의 없이 집에 들어간다면 명백한 주거 침입”이라고 말했다.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이 같은 세입자의 사생활 침해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로 임대인과 세입자의 비대칭적인 관계를 지적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비대칭적인 관계에 어린 나이라는 요소까지 더해지면서 명백히 범법에 해당하는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이뤄지고 있다”며 “세입자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공적인 차원에서 이를 알리려는 노력과 함께 근본적으로는 세입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