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풀이)③투자 활성화 및 비과세 축소

  • 등록 2006-01-09 오전 6:02:10

    수정 2006-01-09 오전 6:02:10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은 기업투자 활성화와 비과세 감면 축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경부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문답풀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어떻게 시행되나.

▲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2006. 12. 31까지 1년간 연장하여 시행하되 공제율을 7%로 인하하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란 투자촉진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이 기계장치 등 설비에 신규로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율을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

-기업이 06년도에 100억원을 설비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음으로써 경감되는 세금은.

▲투자금액의 7%인 7억원을 납부할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는다. 7억원(공제금액) = 100억원(투자금액) × 7%(공제율)

실제 매출액 700억원, 과세표준 70억원인 경우 특별공제 전후 세부담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임시투자세액공제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나.

▲적용된다. 최저한세 제도란 기업이 각종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과세소득의 일정율상당액은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세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최저한세율은 대기업의 경우 감면전 과세표준의 15%(1000억원까지는 13%), 중소기업은 감면전 과세표준의 10%이고 개인은 감면전 산출세액의 35%(소득세율 8~35%)다.

-기업이 투자한 당해연도에 사업결손으로 전액 공제받지 못하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일부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다음 5개 연도에 걸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기업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과세연도는.

▲투자가 일시에 완료되는 경우에는 투자한 과세연도에 일괄공제받는다. 만약 06년 3월중 기계를 구입&8228;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7% 공제받는다.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장기간 진행되는 경우라면 각각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임시투자세액 공제율에 따라 공제된다.

예를 들어 06년 1월에 발주하여 ’07년 6월에 투자가 완료된 경우에 실제 투자기간중 총투자액 1000억원, 06년내 800억원이고 1~3월에 200억원, 4~12월에 600억원, 07년에 200억원이라고 하자.

이 경우 사업연도종료일이 12월31일인 법인은 2006년 투자분(800)을 ’07.3월 법인세 신고시 공제받고 개인사업자는 2006년 투자분(800)을 ’07.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받는다.

사업연도 종료일이 3월31일인 법인은 06.1월~3월 투자분(200)은 ’06.6월 법인세 신고시, ’06.4월~12월 투자분(600)은 ’07.6월 법인세 신고시 각각 공제받는다.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란 무엇이며, 도입하는 이유는.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란 만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거주자가 만65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시점에는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한 직계존속의 사망시, 증여 당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여 과세하는 제도.

출산율 저하, 고령화 진전에 따라 젊은 세대로의 부의 조기이전을 통하여 경제활력을 증진코자 도입한다.

-구체적 사례는.

▲10억원을 사전상속하는 경우를 보자. 이 경우 증여시 (증여재산 10억원 - 5억원) × 10% = 5천만원을 내고 상속시 다른 상속재산이 없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 (10억원-상속일괄공제 5억원)×20%-5천만원=4천만원을 낸다.

30억원을 사전상속하는 경우 증여시 (증여재산 30억원 - 5억원) × 10% = 2억5천만원을, 상속시 다른 상속재산이 없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 (30억원-상속일괄공제 5억원)×40%-2억5천만원=5억9천만원을 납부한다.

-창업의 범위는.

▲창업이란 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반드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아님)을 말하며 유흥주점업, 도박장운영업 등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저해하는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허용하고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내 기업의 경우는 변칙적인 상속, 증여의 수단이 될 수 있어 창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실질적인 창업이 아니므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기존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폐업후 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이다.

-증여재산의 종류는 제한이 없는가.

▲현금, 채권, 상장주식중 소액주주분 등을 대상으로 30억원을 한도로 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은 제외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토지, 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거래소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중 소액주주분인 거래소 3% 미만과 시가 100억원 미만, 코스닥 5%미만과 시가 50억원 미만은 제외), 영업권, 시설물이용권 등 기타자산이다.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은 증여시점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제외한다.

예를 들어, 창업자금으로 토지자체를 증여할 경우 시가 30억원의 토지를 현금화하여 증여할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양도세부담 분만큼 조세회피가 가능하다.

-창업을 가장하여 사전상속제도를 악용하는 경우 대응책은.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가 남용되지 않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후관리 규정을 둔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하고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창업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창업자금 사용내역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토록 한다.

또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10년내 당해사업을 폐업하거나 창업자금을 사업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10~50%의 정상세율로 정산하고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자상당액은 당초 증여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축소 내용은.

▲ 금번 세법개정에서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범위를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서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로 규정함에 따라 이와 동일하게 가입요건을 강화한다.

저축가입자가 시군구청에서 발급하는 주택가격확인서를 발급받아 가입신청시 제출을 통해 주택 기준시가를 확인하고 국세청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인터넷으로 누구나 검색이 가능하므로 은행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이자소득의 비과세와 소득공제에 있어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여부의 판단은 가입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므로 가입 이후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여도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는 적용이 가능하다.

-현재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지정되어도 면세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은.

▲다음 사업은 공익성이 낮고 민간부문과의 경합성이 높아 면세사업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부동산임대업, 골프장&8228;스키장 운영업 등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공제제도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국가, 지자체 기타 비사업자 등으로부터 구입 시 구입금액의 8/108(중고자동차는 10/110)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

-매입세액공제 적용대상 품목 및 사업자는.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섬유, 폐유 등 재활용폐자원 11종과 중고자동차 등 12개 품목에 대해 적용한다.

적용대상 사업자는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업자,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한국환경자원공사,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다.

-영수증 등에 의한 매입시 매입세액 공제 한도제를 두는 이유는.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는 비사업자 등으로부터 구입한 경우 세금계산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아닌 영수증에 의한 공제가 허용되어 객관성 및 신뢰성이 입증되지 않아 부당공제 우려가 발생한다.

현행 제도는 사업자의 매출을 초과하는 영수증 매입분 재고분까지도 세액공제하여 환급해주고 있으므로 납부세액과 관련 없는 재고물량에 대하여는 매입세액 공제를 제한하여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세금계산서 수취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적극 유도함과 동시에 재활용폐자원 업종을 이용한 자료상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자 한다.

-중소기업 졸업기준의 변경내용은.

▲중소기업 졸업기준이란 기업의 규모가 성장하여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말한다.

개정내용은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상장 또는 등록법인의 경우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도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한다.

개정 이유는 상장, 비상장 법인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대형기업에게 중소기업 지원세제가 적용되는 문제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제외사유 변경 및 추가내용은.

▲중소기업 유예기간이란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기업이 규모의 확대나 중소기업 기준의 변경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4개 과세기간 동안은 계속하여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기간이다.

개정은 통상 창업 후 1~2년은 사업준비기간에 해당하고 기업의 매출규모 등은 그 이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했고 중소기업 졸업기준(매출액 1천억원 이상 등)을 초과할 정도로 성장하여 실질적으로 대기업과 유사한 기업에 대하여는 유예기간 적용을 배제하여 중소기업 지원세제의 실효성 및 과세형평 제고를 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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