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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경찰관은 타인의 토지·건물·물건의 일시사용·사용제한·처분을 하거나 긴급출입을 할 수 있다.
일정 구역 밖으로 피난 명령을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긴급조치를 방해하거나 피난 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 원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뒀다.
경찰은 112신고처리법이 향후 호우·태풍 등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112신고를 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112에 거짓신고를 하는 경우 형법 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되거나 경범죄 처벌법 상 거짓신고죄로 벌금 등 처분에 더해112신고처리법 상 과태료 부과까지 가능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연간 5000여건에 달하는 거짓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는데 앞으로 올바른 112 신고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112가 긴급신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범죄와 관련 없는 경찰 민원은 182번(경찰민원 콜센터), 생활 민원은 110번(정부민원안내 콜센터)으로 문의하는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희 치안상황관리관은 “경찰관이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당당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재난 상황에서 긴급조치·피난명령 등 적극적 경찰활동을 통해 위해 방지와 피해자 구조 등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