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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무리하게 내시경을 삽입하고 과도한 가스를 주입하는 등 병원의 과실로 장 천공이 발생했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경과만 관찰해 심한 복부통증 등으로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는데요.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병원 측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유는 대장내시경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장 천공 발생 가능성은 0.1% 정도로 흔하지는 않지만 시술자의 숙련도에 따라 발생률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면 시술 상 과실로 장 천공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수술 소견상 에스결장이 5cm 정도 찢어진 것으로 확인된다는 신청외 병원의 진단서가 확인된 점을 감안할 때 대장내시경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장에 구멍이 생겼을 것으로 봤습니다.
소비자원은 다만 환자에게 병력이 있고 최근 설사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병원 측 책임을 70%로 제한했는데요.
이에 따라 손해배상액은 환자의 나이, 사건의 진행 경과, 피해 정도 등의 사정을 살펴 위자료는 200만원으로 산정하고 입원 기간 경제적 활동을 못 한 것에 대한 보상액 등을 합해 병원 측이 환자에게 총 49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불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