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국군포로송환법) 제9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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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대로라면 ‘억류지에서 살아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는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그러나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법에 따른 각종 대우와 지원을 받기 위해 귀환포로가 국방부 장관에게 등록하는 절차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라며 “북한을 이탈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포로가족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국군포로 본인이 귀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확인에 한계가 있고 지원받을 대상자가 대한민국에 없다면 실효성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한편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이 사건 심판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국군포로송환법상 보수청구권은 등록포로 본인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등록포로가 사망한 경우 상속되지 않는다”며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 하더라도, 그의 자녀로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인 청구인에게 보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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