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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00만원)을 지급받은 업체 중 저신용(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 구 6등급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희망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총 14만곳에 1조4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앞서 약 55만곳의 소상공인에 5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우선 지원하기로 한데 이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큰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지원을 마련했다. 정부는 사적모임 최대 인원 4명, 식당·카페 영업시간 9시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1월 16일까지 2주간 연장키로 했다.
희망대출은 이미 대출 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잔액 종류·규모와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나,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시행 중인 `일상회복 특별융자(1% 금리, 2000만원 한도)`를 지원받은 자는 중복해 신청할 수 없다. 또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자, 소상공인이 아닌 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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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기부는 `손실보상 선(先)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해 업체당 500만원을 대출방식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지난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약 70만곳 중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55만곳의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1월 설 연휴 시작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할 방침이며, 차후 손실보상금이 500만원 보다 적게 확정돼 대출로 남아있는 차액에 대해서는 1%의 저금리를 적용하고 최대 5년간 상환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