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계량기 동파 막으려면 헌옷·수건으로 보온해 주세요"

서울시, 올 겨울 '보온조치 안내문' 첫 부착
수도 검침직원, 내년 1월까지 계량기함 보온여부 확인
  • 등록 2021-12-14 오전 6:00:00

    수정 2021-12-14 오전 6:00:00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는 “올 겨울 처음으로 수도계량기 동파가 우려되는 가구에 ‘수도 계량기함 보온조치 안내문’을 부착한다”고 14일 밝혔다.

수도계량기함 보온 미비 세대에 부착되는 보온조치 안내문 .(사진=서울시 제공)


시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내년 1월까지 검침직원이 검침업무를 수행하며 수도계량기함 내부의 보온조치 여부를 확인한다. 보온재가 없거나 교체가 필요한 경우 등 보온미비 수전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부착해 시민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안내문에는 수도검침 직원이 확인한 수도계량기함의 내부 상태, 보온조치 방법, 시민 협조사항, 검침직원 방문일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다만 △공동주택 위탁검침 △자가검침 △원격검침 가구 등은 이번 안내문 부착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자발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수도계량기함은 건물 외부의 벽면이나 바닥에 설치돼 있다. 계량기가 하나인 단독주택은 건물 외부의 현관 입구나 마당 한쪽, 세대별 계량기가 설치된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은 각 세대 현관 앞 벽면에 있다.

수도계량기함을 열었을 때 별도의 보온재가 없다면 헌옷, 수건 등 마른 보온재를 이용해 계량기와 주변 수도관을 감싸 보온해 주고, 계량기함 뚜껑 부분은 비닐커버 등으로 넓게 밀폐하는 것이 좋다.

수도계량기함을 보온했더라도 영하 10도 미만의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될 때에는 동파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돗물을 가늘게 흘려보내는 조치로 계량기 동파를 예방할 수 있다.

김태균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안내문이 부착되지 않은 가구라도 동파 예방을 위해 올겨울 한번쯤은 우리 집 수도계량기함의 보온상태를 점검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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