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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내년 1월까지 검침직원이 검침업무를 수행하며 수도계량기함 내부의 보온조치 여부를 확인한다. 보온재가 없거나 교체가 필요한 경우 등 보온미비 수전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부착해 시민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안내문에는 수도검침 직원이 확인한 수도계량기함의 내부 상태, 보온조치 방법, 시민 협조사항, 검침직원 방문일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수도계량기함은 건물 외부의 벽면이나 바닥에 설치돼 있다. 계량기가 하나인 단독주택은 건물 외부의 현관 입구나 마당 한쪽, 세대별 계량기가 설치된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은 각 세대 현관 앞 벽면에 있다.
수도계량기함을 보온했더라도 영하 10도 미만의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될 때에는 동파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돗물을 가늘게 흘려보내는 조치로 계량기 동파를 예방할 수 있다.
김태균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안내문이 부착되지 않은 가구라도 동파 예방을 위해 올겨울 한번쯤은 우리 집 수도계량기함의 보온상태를 점검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