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업권법’ 탄력?…한국블록체인협회, 내일 ‘아시아 제도’ 간담회

정무위 소속 김병욱 의원과 공동 주최
국내에서도 이용자보호 제도화하는 업권법 만들어질까
  • 등록 2021-04-25 오전 8:05:58

    수정 2021-04-25 오전 11:16:2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사진=이더리움)


최근 업비트·빗썸·코인원·빗썸 등 국내 4대 가상자산거래소의 하루 거래대금이 29조를 넘어 같은날 코스피와 코스닥 거래대금을 합친 금액(약 27조 7391억원)보다 많은 가운데, ‘묻지마’ 투자에 따른 이용자(투자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가상화폐 투자자까지 정부가 보호해야 하는가’라는 발언이후 국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15%이상 하락하는 등 혼전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상화폐 투자자에 대해 외면할 게 아니라 가상자산산업에 대한 근거법(업권법)을 만들어 △코인에 대한 공시 제도를 만들고 △증권형 코인은 발행시 등록이나 거래시 감독기관 인가 같은 이용자 보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한국블록체인협회(회장 오갑수)가 내일(26일) 오전 10시 우리나라에서도 가상자산업권법을 만들기 위한 ‘아시아의 가상자산제도’ 간담회를 연다.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코인데스크코리아가 공동주최하며, 블록체인 산업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업권법 TF 릴레이 3차 간담회다.

지난 1월 19일 ‘미국 가상자산 제도와 금융기관 동향’과 지난 9일 ‘가상자산 업권법 왜 필요한가?’에 이은 세 번째인 이번 간담회는 싱가포르, 홍콩, 일본 등 아시아 주요국의 가상자산 제도와 금융기관 동향을 살펴본다.

이를 기반으로 가상자산 산업과 제도의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발표자로는 한국블록체인협회 자문위원인 박종백(법무법인 태평양), 조정희(법무법인 세종), 한서희(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와 법무법인 광장의 윤종수 변호사가 나선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싱가포르의 지불서비스법(PSA)△홍콩의 증권형 가상자산 거래(STO)△일본의 가상자산 소비자보호 규범인‘자금결제법’과 가상자산을 금융 상품의 일종으로 규정한 ‘금융상품거래법’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병욱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을)은 “최근 정부 입장과는 무관하게 막대한 규모의 자금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고, 내년부터는 과세도 된다”라며 “투자에 유의해달라는 원론적인 말이 아닌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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