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위반 넘쳐나는데…탄력근로제는 지지부진

점심시간 억지 연장·퇴근카드 찍고 연장근무
올해 근로시간 위반 고소·진정 등 28건 접수
탄력근로제 국회 본회의 상정도 장담 못해
"탄력근로제 국회 통과해야 기업 인력운용 준비가능"
  • 등록 2019-04-02 오전 5:00:00

    수정 2019-04-02 오전 5:00:00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했으나 관련 법안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A건설사 현장관리직인 김모씨는 올들어 점심시간이 30분 늘어나 12시부터 1시 30분까지다. 또 오후에 휴게시간 30분이 생겨 하루 근무시간이 10시간에서 9시간으로 줄었다.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조치다. 그러나 현장 관리감독 업무를 맡고 있는 김씨에게 휴게시간은 무의미하다. 사고가 나면 김씨가 모든 책임을 떠맡아야 하기 때문이다.

김씨는 “점심시간도 어차피 현장인력들이 식사를 끝내면 같이 끝난다”며 “허울뿐인 근무시간 단축”이라고 말했다.


작년 7월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계도기간이 지난달말 공식 종료됐다. 그러나 노동현장에서는 갖가지 꼼수를 동원해 주 52시간제를 피해 나가고 있다. 노동자들 또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감소 탓에 이같은 불법행위에 동참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서두르는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시간 위반으로 고소·고발·진정으로 접수되거나 고용부가 인지한 위반 사건은 총 306건이다. △진정 113건 △고소·고발 91건 △기타 고용부 감독이 102건이다. 2017년(263건)보다 16.3%(43건)증가했다. 고용부가 노동시간 위반을 확인해 검찰로 송치한 사건은 지난해 107건으로, 전년(97건)보다 10.3% 늘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는 총 28건이 접수됐다. △진정 14건 △고소·고발 6건 △고용부 감독이 8건이다. 근로기준법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영계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이 우선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경사노위에서 노사간 합의로 마련한 안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단위기간을 1년으로 더 늘리자고 요구하면서 법안 심사가 제자리 걸음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과 2일로 예정된 법안소위 일정을 취소했다. 대신 환노위는 3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안건 심의에 나설 예정이나 여야간 이견이 큰데다 남은 법안 심의 기간이 단 하루에 불과해 5일 본회의 상정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현재 법안소위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방안이 담긴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함께 올라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주 52시간제에 따라 기업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 관련 법안이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기업들이 입법 후 노사 합의, 인력 운용 등을 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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