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홍근 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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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종일 일해도 월 수입은 100만원 남짓, 법인택시 기사들이 매일 10시간 이상을 운전해서 벌어들이는 돈은 월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장시간 ·저임금 노동의 근원은 바로 ‘사납금’이라는 족쇄 때문이다.
택시업계의 일반적 임금체계는 택시 기사가 차량을 대여해주는 회사에 하루 동안 벌어들인 수입의 일정액인 사납금을 내고 그 외 운송수익을 가져가는 방식이다. 회사와 약속한 일정액을 제외하고 모든 수익을 택시 기사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일견 취지는 좋아보이지만 현실은 서글프다. 종일 차량을 운행해도 사납금을 겨우 채우는 구조에서 매일 14~18만원 사이의 사납금을 납부하려면 택시 기사들은 장시간 · 휴일 운행을 감행할 수 밖에 없다. 사납금을 제때 내지 못하거나 결근할 경우 기본급에서 공제까지 한다.
택시 기사들의 저임금·장시간 노동은 ‘소정근로시간 제도’라고 하는 기본급 산정구조와도 관련이 있다. 택시 기사들의 기본급은 노사가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하여 산정된다. 문제는 소정근로시간에 실제 근로시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과소하게 책정된다는데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소정근로시간은 1일 3~5시간이고, 사납금을 충당하기 위해 소요되는 실제 근로시간은 6.7~10.2시간인 것으로 나타난다. 사측은 지나치게 소정근로시간을 적게 책정하는 대신 사납금은 높게 산정한다. 이러한 구조에서 그나마 생계에 필요한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장시간 노동을 감행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정부는 일찍이 사납금제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1997년 일명 월급제인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도입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과도한 사납금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는 전액관리제 위반을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훈령인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요령」에 규정되어 전액관리제를 정착시기기 위한 실질적인 단속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전액관리제와 관련된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훈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제를 보다 강화하고 사납금제 근절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택시 기사의 근로시간의 기준을 현실과 괴리된 ‘소정근로시간제도’가 아닌 미터기 등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실제 근로시간에 기반하도록 규정하였다.
수십년째 개선되지 않는 열악한 근무환경은 과속운전, 상습적인 승차거부 등 택시 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도 이어져 국민들의 불만을 자아내고 있다. 얼마 전에는 카풀 서비스 반대와 열악한 근무환경을 규탄한 택시기사가 분신사망한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다. 오랜 기간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조건에서 분투해온 그들의 처우를 공감하고 대안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법안이 통과되어 궁극적으로 택시가 친절하고 쾌적한 ‘시민의 발’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성실하게 일한만큼 그에 걸맞은 댓가를 받아갈 수 있는 공정한 사회, 조금 더 사람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