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개정 임박..‘지원금 상한제 폐지’ 다시 도마위로

지원금 상한제 즉시폐지 심재철법에 유통, 제조사 찬성
제조사 지원금 내역 공시하는 변재일법에 이통사 찬성
단통법 제정만큼 개정도 쉽지 않아..정부내부도 온도차
  • 등록 2016-08-23 오전 3:40:57

    수정 2016-08-23 오전 3:40:5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9월 26일 국정감사 시작을 앞두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지원금 상한제 폐지’나 ‘개선’을 골자로 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을 발의해 국회 통과 여부가 관심이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 문제는 올해 초 정부 차원에서 단통법 고시 개정을 통해 추진하려 했으나 국회의 입법권 훼손 지적에 따라 좌절된 바 있지만, 국회에서 재논의되는 만큼 연내에 어떤 식으로든 결론 날 전망이다.

지원금 상한제란 25만~35만 원 범위 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공시 지원금 상한선을 정해 그 이상 주지 못하게 하는 걸 말한다. 지원금 상한제는 제조사의 단말기 출고가를 낮추는 역할도 했지만, 기업의 자율적 마케팅을 제한해 되레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여전하다.

이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23일 참여연대와 ‘국민참여 대토론회 -말 많은 단통법, 국민과 함께 해법을 찾는다’를 개최하는 등 지원금 상한제 폐지 여론몰이에 나섰고, 이동통신 3사와 제조사도 법 개정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심재철·신경민·변재일 법, 업계 이해 엇갈려

국회에 발의된 단통법 개정안은 3가지다. 심재철 의원(새누리)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 공시지원금 외에 유통망 지원금 상한제(15%)도 폐지하자는 안이다.

신경민 의원(더민주)은 내년 10월 1일 폐지되는 지원금 상한제의 폐지 시점을 6개월 앞당기고,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가 이통사에 제공하는 장려금을 나눠 공시하는 ‘분리공시’ 도입, 요금제별 지원금 차등지급 제한이나 위약금 상한제를 도입하자는 안을 내놓고 있다.

변재일 의원(더민주)은 분리공시 도입, 위약금 기준 및 한도를 고시하자고 주장한다.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에 대한 업계 입장
발의된 법안 중 가장 소비자들에게 파급효과가 큰 법안은 심재철 의원법이다. 당장 이통사 공시 지원금 상한제는 물론, 대리점·판매점이 추가로 줄 수 있는 지원금 상한제(15%)도 폐지하는 게 골자다. 이 안은 자율적인 마케팅을 원하는 제조사와 유통업계가 찬성하고 있다.

신경민 의원법은 내년 10월 1일 일몰 예정인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6개월 앞당기고 분리공시를 도입하자는 안이다. 이통사들은 신경민 의원 법안의 절충안으로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제조사가 이통사에 주는 지원금의 재원도 공시해야 하기 때문에 제조사들은 반대하고 있다.

변재일 의원법은 지원금 상한제 자체보다는 소비자들이 이통사를 옮길 때 내야 하는 위약금에 관심을 뒀다. 즉 현재는 새 단말기를 살 때 100원을 공시 지원금으로 받았는데 이중 얼마가 제조사 재원인지 모른 채 타 이통사로 옮길 때 100원에 대한 위약금을 내야 하는데, 제조사 장려금에서 나온 지원금을 분리공시해 이를 빼고 위약금을 내자는 취지다. 이통사들은 지원금 재원을 투명하게 해야 유리하다는 점에서 찬성을, 제조사들은 또 다른 규제라며 반대한다.

입법도 어려웠지만 개정도 어려운 단통법

정부와 업계 안팎에서는 19대 국회에서 단통법이 만들어지기도 어려웠던 만큼 폐지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유통인들의 바램은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법외 규제인 유통점 리베이트에 대한 규제도 하지 않는 것”이라며 “단통법의 취지가 소비자가 언제 어디서나 지원금 액수를 알 수 있는 공시제도에 있는 만큼 지원금 공시제를 빼고는 모두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통사 관계자는 “단통법이 만들어진 것은 새벽에 일부 유통점에서 공짜폰이 뿌려지면서 줄서기까지 발생해 이용자 차별 문제가 극심했기 때문인데, 공시제도만 두고 모두 폐지될 경우 예전 같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온도 차를 보였다.

한편 같은 정부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도 미묘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미래부는 최근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고시를 바꿔 3만 원등 낮은 요금제 가입자도 6만 원대 요금제 가입자와 같은 수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평등’ 일변도의 단통법에 대한 완화 입장이다. 반면 방통위는 사후 규제기관 답게 아직 단통법 개정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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