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右 뇌출혈 병력, 左 뇌출혈 발병 원인으로 봐야”

우측 뇌출혈 산재 처리된 버스기사, 좌측 뇌출혈로 사망
근로복지공단 산재 처리 거부하자 유족 소송
  • 등록 2016-07-18 오전 6:00:00

    수정 2016-07-18 오전 6:00:00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산재로 인정된 오른쪽 뇌출혈이 아닌 왼쪽 뇌출혈로 사망했어도 이는 앞선 우측 뇌출혈의 영향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기에 산재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는 고(故) 최모씨의 유족이 “좌측 뇌출혈로 인한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버스기사였던 최모씨는 57세였던 2006년, 근무 중 갑작스런 오른쪽 뇌출혈이 발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최씨의 뇌출혈을 사고로 산재로 인정하고 장해등급 2급 5호(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사람)로 판정했다.

이후 통원치료를 받으면서도 두통 등을 호소했던 최씨는 2013년 10월 1일 다시 뇌출혈 증세로 수술을 받았으나 이틀 뒤 사망했다. 당시 최씨의 사인은 좌측 뇌출혈이었다.

최씨의 아내 이모씨는 “남편의 죽음을 산재로 인정해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요구했으나 공단이 “사망원인은 우측 뇌출혈로 최초 산재로 인정받은 왼쪽 뇌출혈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최씨의 사망을 산재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양쪽 뇌출혈은 모두 고혈압이 발병원인이며, 고혈압 관련 뇌출혈은 최초 발병 후 재발률이 높다는 중복된 의료기관의 소견을 토대로 산재로 봤다.

재판부는 “최씨는 꾸준히 통원치료를 받으며 혈압을 관리해왔고 뇌출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질환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우측 뇌출혈이 좌측 뇌출혈의 유력한 원인이 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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