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 행사서 우리술 꼭 한잔 권하는 전통주 애호가

  • 등록 2013-08-20 오전 7:00:02

    수정 2013-08-20 오전 7:00:02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이동필 농림부 장관은 소문난 ‘전통주 애호가’로 꼽힌다. 대내외 행사에서 전통주 한잔을 권하는 모습은 이제 낯설지 않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시절이던 지난 1월 마지막으로 전통주에 대한 지식을 총집약한 ‘한국의 주류제도와 전통주’라는 연구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도 이 장관의 이러한 전통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 있다.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주류 관련 내용은 소규모 맥주의 외부 유통 허용과 모든 종류의 전통주 용기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크게 두가지로 구성됐다. 이 두가지 내용이 세법개정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장관이 전방위로 노력했다고 한다.

특히 소규모 맥주의 외부 유통 허용은 이 장관이 현장을 방문하면서 느꼈던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지난 3월 취임 후 첫 현장방문지인 경기 김포의 소규모 맥주제조공장에선 쌀과 개성인삼을 합쳐 맥주를 만들고 있지만 규정 상 이를 외부로 유통할 수 없다는 점을 전해듣고 이번 세법개정안에 관련 규제를 풀도록 설득했다고 한다. 이를 통해 특산농산품으로 다양한 소규모 맥주가 나올 수 있게 된 셈이다.

여기에 통주에 사용되는 모든 판매용기와 포장비용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에서 제외되면 향후 전통주 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그동안 전통주 용기는 도자기만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렇다보니 그동안 술보다 술병값이 더 비싼 부작용이 있었다.”며 “앞으론 제조업자들이 술 자체의 품질제고에 더욱 노력할 수 있어 전체적인 품질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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