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박영선의원(열린우리당)은 23일 "한국은행이 물가를 안정시키는 역할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현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금융시스템 안정`에 대한 책임을 한국은행이 맡도록 해야 한다"며 "지급결제제도 안전성 도모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한은의 역할에 포함시키는 한국은행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물가안정에만 매달릴 경우 자산가격 버블 붕괴로 인한 금융시스템 위기에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게 박의원의 주장이다. 80년대 후반위기 세계 금융위기의 대부분은 특정 금융기관의 부실보다는 버불붕괴 등으로 인한 금융시스템 위기였고, 중앙은행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과 달리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을 책임질 기관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기능을 한국은행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의원은 이어 "금융위기시 한은이 최종대부자 및 위기관리 기능을 수행해야 하고 지급결제제도 안정성 유지도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라며 "금융위기의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과다한 신용팽창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도 한은이 금융시스템 안정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