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름 휴가철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8월 말까지

관광지 주변과 112신고 다발지역 집중단속
"방조행위 처벌, 차량압수도 가능…음주운전 근절"당부
  • 등록 2024-06-30 오전 9:00:00

    수정 2024-06-30 오전 9:00:00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표=경찰청)


경찰은 지난해 4월 대전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집중단속과 캠페인 등을 지속했다. 2023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2년보다 25.7% 감소했다.

최근 트로트가수 김호중의 음주 교통사고 등으로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경찰청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 주관으로 매주 금요일, 각 시도경찰청 주관으로 주 2회 이상 시도별 일제 단속하고 이외에도 지역별 상시·수시단속을 벌인다.

어린이보호구역, 유흥·번화가, 골프장과 고속도로 요금소 진출입로 등은 물론 관광지 주변, 112신고 다발지역 등 휴가철 음주운전이 우려되는 지역을 위주로 주야간을 불문한 집중단속을 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동승자의 방조행위 등에 대한 처벌은 물론 차량 압수까지 될 수 있다”며 “음주운전 없는 안전한 여름 휴가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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