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적극 대응 막는 ‘고의 중과실’ 면책 조건 없앤다

與, 이번주 중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발의
면책 조항 적용 범죄 범위 확대 등 내용 담길 듯
  • 등록 2023-08-28 오전 5:52:00

    수정 2023-08-28 오전 5:52:00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범죄 현장에서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돼 온 ‘면책 규정’이 대대적으로 손질된다. 주관적 평가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고의 중과실’ 요건을 없애고, 면책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범죄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묻지말 칼부림’ 범죄 예고성 협박글이 잇따라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흉기 난동’ 장소로 지목된 서울 대치동의 한 학원 인근에서 경찰특공대들이 순찰을 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
27일 정치권과 경찰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번주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이만희 의원실에 전달했고, 이 의원은 검토 과정을 거쳐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면책 범위의 확대다. 특히 법에서 나열된 면책 조건 중 주관적 평가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라는 대목을 삭제해 현장 경찰관들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한 것인지 아닌지 헷갈리지 않게 하고 단호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면책 조항이 적용되는 범죄의 종류도 현행 법에서 크게 확대된다.

이처럼 정치권과 경찰이 면책 규정을 손보는 이유는 최근 흉악범죄가 잇따르고 있지만 현장 경찰관들이 공권력 행사에 따른 과도한 책임이 주어질 것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주요 정책 결정자들이 ‘치안 강화’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현장에선 물리력 사용에 따른 책임 부담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 역시 최근 치안 강화를 위해 면책 규정을 손보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다만 경찰력 확대에 대한 우려 또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역할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규제 장치를 축소하는 것이 현장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진압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대해 여당은 행안위 소위 등을 통해 조정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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