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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815조 2호는 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걸까요? 헌법에 맞게 고치려면 어떻게 바꾸는 것이 좋을까요? 판결뒷담화의 길라잡이, 판사 출신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 전체 내용은 위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법 815조 2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809조 1항을 알아야 합니다.
민법 809조 1항은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근친혼’은 안 된다는 것이죠.
헌재는 809조 1항은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8촌 이내 혈족(근친)은 혼인하지 못하도록 한 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실제로 8촌 이내 혈족간 혼인한 경우 이를 무효로 하는 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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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과거에는 동성동본의 혼인이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같은 성의 이성친구를 만나면 본관을 물어봤던 기억을 다들 갖고 계실 겁니다. 그때는 그랬죠. 민법 809조 1항은 애초에 ‘동성동본 혼인 금지’ 조항이었는데 1997년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고 나서 2005년 민법 개정을 통해 지금의 ‘8촌 이내 혈족(근친)간 혼인 금지’로 바뀐 겁니다.
헌재는 8촌 이내의 혼인을 금지한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입법권의 작용으로 인정했습니다.
무효라는 건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본다는 의미인데요. 그동안 결혼생활 기간에 있었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같이 살았고 아이도 낳았는데 법률적으로 모두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당사자와 주변인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입법부가 고민할 부분은 혼인의 무효가 아닌 취소 정도로 해서 그동안의 일들은 법률적으로 인정될 수 있게 하든지, 또는 이혼사유가 되는 정도로 할 수도 있겠죠.
헌법 36조 1항에 나와있는 것처럼 혼인과 가족생활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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