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만에 교부금 개편…대학 '표정관리' vs 초중고 '반발’

정부 “초·중등 재원 교육교부금 대학에도 투자”
고등교육특별회계 신설 방안에 대학들 ‘기대감’
교육감들 “교육 전체 퇴보시킬 임시방편” 반발
  • 등록 2022-11-16 오전 5:30:10

    수정 2022-11-16 오전 5:30:10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산하 교부금 교육감 특별위원회 소속 교육감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를 위한 입장문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부가 유·초·중·고 교육비 재원으로만 써왔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추진하자 대학들은 기대감을 나타낸 반면 시·도교육감 등 초중고 분야는 반발하고 있다.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5일 “11조2000억원의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편성을 통해 대학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도 교육교부금은 77조2805억원으로 올해 대비 12조2210억원 늘어난다. 학령인구(6~17세)는 2000년 811만명에서 올해 539만명으로 22년간 33.5%(272만명) 감소한 반면 교육교부금 규모는 같은 기간 14조9000억원에서 65조595억원으로 4.35배 늘었다.

문제는 같은 교육 분야라도 고등교육에는 투자할 수 없도록 법으로 못 박고 있어 대학들의 불만이 제기돼 왔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초·중등부터 고등교육까지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며 “그간 고등교육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고등교육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학들은 표정 관리에 들어갔다. 실제로 정부가 발표한 특별회계가 신설되면 14년간의 등록금 동결로 재정난을 겪는 대학에 ‘숨통’이 트여질 전망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특별회계 신설로 국립대 1곳당 평균 지원액은 기존 88억원에서 176억원으로 2배 증가한다. 4년제 사립대의 경우 수도권 대학은 49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지방 사립대는 49억원에서 130억원으로 2.7배 증액되는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현행법상 유·초·중등 교육에만 쓸 수 있도록 명시된 교육교부금을 고등교육에도 투자하려면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교육계에 따르면 지방재정교부금법·국가재정법 등 3개 법안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특별회계 신설이 가능하다. 백정하 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장은 “정부가 발표한 특별회계 신설방안은 10년 넘게 등록금을 동결해온 대학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법 통과가 되지 않을까봐 걱정”이라고 했다.

반면 유초중고 교육을 관장하는 시도교육감들은 반발하고 있다. 서울·충남·충북·전북·울산·세종 등 6개 시도교육감으로 구성된 교육교부금특별위원회(특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유·초·중등 학부모와 교육감들의 의견수렴 없이 추진되는 특별회계 신설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위 관계자는 “유·초·중등 예산을 떼어내 고등교육과 나누는 방식은 우리나라 교육 전체를 퇴보시킬 임시방편”이라고 주장했다. 보수성향으로 분류되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경기도의 경우 신도시를 중심으로 인구가 지속 유입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과밀학급 개선이 필요하다”며 “교육교부금 중 일부를 고등교육 예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반대한다”고 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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