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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원심을 확정했다.
피고인 A씨는 지난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해 ‘약사 B씨가 무자격 종업원 C씨로 하여금 명찰을 달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C씨는 레드콜연질캡슐이라는 약을 처방, 판매했다. 약사법위반으로 조사해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피고인 측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 잘못된 제품명을 기재했더라도 약사법위반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이 아니고, C씨가 판매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다”라며 “피고인은 자신의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인식도 없었으므로 무고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은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무고죄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므로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며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그 인식을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무고의 고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