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불법 대출' 성세환 BNK 전 회장·이영복, 무죄 확정

유령법인 앞세운 대출 알면서 대출 해준 혐의
法 "부산은행 입장서 손실 줄이기 위한 선택"
  • 등록 2021-11-07 오전 9:00:00

    수정 2021-11-07 오전 9:00:00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 이영복씨.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부산의 대표적인 토건비리 사건인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부당한 방법으로 300억원대 대출을 한 혐의로 기소된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과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씨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성 전 회장과 이씨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이 전 회장 등은 2015년 12월 필수사업비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령법인 A사를 설립하고 부산은행에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30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 회장 등 BNK금융 관계자들은 A사가 엘시티의 우회 대출을 위한 유령법인이라는 점을 알고도 신용불량자였던 이씨로 하여금 보증 담보를 설 수 있게 해주는 등 부실심사로 대출해 준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 같은 검찰 공소사실 일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엘시티 분양사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사업 실패로 귀결되면 이미 상당한 대출을 해준 부산은행으로선 피해가 더욱 막심해질 수 있었단 판단이다.

1심은 “추가 대출은 부산은행 입장에서 볼 때 더 큰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 등은 부산은행에게 엘시티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고 당시 분양률 등을 감안할 때 엘시티 사업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었다”며 “당시 대출금 회수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성 전 회장 등이 애초 담보도 받지 않은 채 대출을 진행하려 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관련 문서엔 연대보증이 검토돼 있었고 실제 연대보증도 받았다”고 일축했다.

한편 이번 재판과 별도로 이영복씨는 7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리고 정관계 유력인사에게 5억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이 확정된 상태다.

이씨에게 금품을 받은 다수 정치인들도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징역 3년 6월, 해운대구청장 출신인 배덕광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성세환 전 회장의 경우 엘시티 비리와 별도로 시세조종과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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