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차량 운전자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는데요. 가하 차량 운전자는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의무도 이행하지 아니하고 도주했다가 다른 차량에 충돌하는 등 2차 사고를 낸 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해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해 소위 뺑소니의 처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죄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사고차량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의무, 사상자 구호의무, 기타 필요한 조치의무와 인적사항 제공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선 사건과 같이 운전자가 사람을 사상케 하고 도주한 경우 피해자별로 수 개의 도주차량죄가 성립하는데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어 그 처벌의 수위가 더욱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