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오는 12월 13일 역대 최악의 성범죄자로 꼽히는 조두순의 출소가 예정돼있습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8세 여아를 납치·성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년 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자에 대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와 앱에서만 확인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성범죄자알림e 정보 공유하면 처벌하는 제도를 보완해 달라’는 취지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국회도 나섰는데요. 김예지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성범죄자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에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입니다.
김예지 의원은 “과도한 정보 공유 차단으로 성범죄를 예방하겠다는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면서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씁니다.